천안법원, 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법원, 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중도일보 2025-07-19 10:45:05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에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공권력 행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