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사건을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총괄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지난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양 총괄에 대해 면담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2023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양 총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 총괄은 이날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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