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죽여?' 게임하다 8살아들 폭행…신고하는 아내 흉기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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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죽여?' 게임하다 8살아들 폭행…신고하는 아내 흉기위협

연합뉴스 2025-07-18 10:4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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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징역 2년 선고

어린이 스마트폰 게임 (PG) 어린이 스마트폰 게임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아내를 흉기 위협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홍천 집에서 아들 B(8)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34)씨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13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차례 던지는 데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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