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한 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인사 조치를 완료했다며 재방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쳤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일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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