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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이날 오전 김 사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벌이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구매부 과장,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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