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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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법률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2025-07-17 11:3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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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 생존권 위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 24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실태조사,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체계 전반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기존 농어촌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식량안보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함평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 간담회를 열고 법안 설명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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