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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 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개헌을 공약했다. 대선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재의요구권(거부권) 축소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 페이지에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정치권에선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2028년 총선까지 추가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개헌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헌법개정 절차법을 전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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