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장현국 대표 1심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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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장현국 대표 1심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순항’

경향게임스 2025-07-16 12:09:21 신고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 역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다수 투자자가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로 작년 8월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건에서 문제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2022년 기준 매출 80% 이상이 게임 산업에서 발생했다”며 “2021년의 주가 상승이 위믹스 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성공, 투자 유동성 증가 등 전체 주식시장 영향 등에 의한 것”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장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장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사업을 같이 하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홀딩됐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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