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 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하지만 2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첫 사건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기회를 1번만 더 주시면 솔선수범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신 시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와 별개로 수억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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