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1년 6개월 가량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밝혔다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전관 특혜가 없었다"며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참여 제한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후보자가 소속된 세무법인이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무법인 지분과 월급 등에 대해서는 "설립 시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며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 사외이사나 고문 등 자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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