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대표적인 대체투자 전문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대형 전 대표의 사익 추구와 특수관계사 부당지원 등의 사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기관경고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에 이은 강한 경고 조치이지만, 당초 업계의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김 전 대표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과, 자회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 구조 등을 중대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023년 10월께 별도로 검찰 고발도 진행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마스턴운용이 영업정지 등 극단적 리스크는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37.17%)이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지배력 구조 개선 없이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마스턴운용은 외부 전문가 영입과 내부통제기구 강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향후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등 추가 심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나 고강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가 단순 경고를 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고 신호로 해석한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2009년설에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대체투자 전문자산운용사로서 누적운용자산(AUM)은 약 34조~36원대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펀드, 리츠, 인프라펀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105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 당기순이익은 95원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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