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극제 인천 100인 토론회 "연극계 지원, 기관 예산에 편중돼 있어...연극배우 권익 보장 이뤄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한민국 연극제 인천 100인 토론회 "연극계 지원, 기관 예산에 편중돼 있어...연극배우 권익 보장 이뤄야"

독서신문 2025-07-15 11:08:00 신고

[사진=대한민국 연극제 인천]

지난 6일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인천에서 ‘연극인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연극인들이 모여 연극배우들의 권리와 함께 연극진흥법 제정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법의 틈새에 빠진 연극배우들..."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

이날 토론회는 김건표 연극평론가(대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조직위원장)이 『연극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후, 신바람 한국연극배우협회 상임이사가『연극배우의 권리와 미래: 연극진흥법을 통한 제도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전국의 연극배우, 연출가, 극작가, 연극평론가, 극단 대표, 한국연극협회 전·현직 이사장 및 지회장 등 12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신바람 상임이사는 연극배우가 법과 제도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연극배우들은 현재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진실을 증언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존엄을 보장해주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다.

신 상임이사는 연극배우가 직면한 4대 핵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지위 인정 문제. 예술활동증명 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연극배우의 전문성과 활동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근로관계 문제. 연극배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단기·비정규 예술노동자이지만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 문제. 예술인복지법 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에 비해 실효성은 매우 낮고 접근성도 부족하다.

넷째, 창작환경 문제. 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연습부터 공연, 사후 과정까지 창작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는 이미 앞서 나갔다... 한국, 제도적 공백 상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배우 전용 사회보험, 노조를 통한 권익 보호, 창작 공백기 생계 보장 등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전담 법률, 사회보험, 최저임금 기준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 크다.

"연극진흥법 제정, 연극배우 문제부터 시작하라”

신 상임이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 ‘연극진흥법’제정을 제시했다. 기존 연극계 논의가 주로 기관 설립이나 예산 확보에 집중된 반면, 그는 배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연극정책도 그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극진흥법이 담아야 할 핵심 방향은 ▲연극배우의 법적 지위 명확화: 공연예술의 핵심 창작자이자 예술노동자로 정의하고 ‘연극배우 특별조항' 신설 ▲지속형 창작안정지원제 도입: 기본소득이 아닌 한국형 창작 안전망 모델 개발로 실질적 생계 보장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용 의무화: 불공정 계약 방지와 근로 보호 강화로 착취 구조 근절 ▲공공지원사업에서의 연극배우 보호 의무화: 공공극장 및 국고 지원사업에 배우 보호 조항 필수 포함 등을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재)국립극단 이사)을 비롯한 강승원 부이사장, 엄지용 이사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배우 중심 제도 혁신을 향한 협회의 의지를 드러냈다.

연극계 대전환의 출발점… "이제는 함께 행동할 때”

이번 토론회는 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신바람 상임이사는 “연극배우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연극배우의 권리 없는 연극진흥도 없습니다. 연극진흥법 제정은 연극배우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독서신문 유청희 기자]

Copyright ⓒ 독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