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린 여성 차량 뒤쫓아 '쾅'…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편 내린 여성 차량 뒤쫓아 '쾅'…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연합뉴스 2025-07-12 06:13:01 신고

3줄요약
승용차 간 교통사고(PG) 승용차 간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48)씨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그러던 중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결국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17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