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한밤 중 노사 전격 합의 '1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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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한밤 중 노사 전격 합의 '17년만'

폴리뉴스 2025-07-11 12:14:01 신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11시 18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209만 6270원)보다 월 6만 610원 늘어난다.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 6880원…민주노총 퇴장에 '반쪽합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한국노총 역시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장 "사회적대화 저력 보여줘"

그럼에도 노·사·공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대통령께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하시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통합의 시작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노사를 설득하고 그 결과로 합의에 도달해보자는 의지가 오늘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지금과 같은 3자 합의 구조나 전문가 위원회 중심의 구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어 앞으로 전문가 및 노사 논의를 통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실 "노사 합의 최저임금 결정 최대한 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제계 "최저임금 합의 높게 평가…추가 지원책 필요"

경제계도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내수침체 등을 감안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17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한 것"이라며 "경제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과 지원 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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