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면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 과장 A씨는 2024년 6월 29일 아산시 한 펜션에서 회사 축구 동아리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너무 예뻐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한 뒤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개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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