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호흡이 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25일 아산충무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호흡이 길게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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