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檢총장·대통령 재직시 사건 대상…진상조사委 조사로 사면·복권 건의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당초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법안 내용에 동의하는 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공동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형배·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특검 등 3개 특검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는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정보부·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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