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10일 자신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7분께 영덕읍에 있는 자신의 펜션에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지인 B씨가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현관과 방충망 등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꺼졌다.
A씨 펜션은 준공됐으나 영업하기 전이어서 투숙객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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