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외환죄' 빼고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9일 영장실질심사 '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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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특검, '외환죄' 빼고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9일 영장실질심사 '재구속' 기로

폴리뉴스 2025-07-07 12:17:23 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착수한지 18일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가 핵심 사유로 제시된 가운데 '외환죄'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공수처 체포영장 저지'가 핵심

尹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더 잘 쏴"

특검 "尹, '자칭 법치주의자'…수사·재판 피해 도망할 염려 높아"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이번 구속영장에서 추가된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8일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파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달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 및 수사를 받게 된다.

'외환죄' 미적용, 마지막 카드 포석?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책임자였던 정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용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V)의 지시라며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는 특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일단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보안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尹측 "무리한 구속영장…범죄 성립할 수 없어"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구속사유 차고 넘쳐…자유 제한돼야 마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법원의 신속한 구속을 요청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며 "조은석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며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 이 나라의 헌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尹 구속 가능성 높아…도주·증거인멸 정황 곳곳"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며 "정상이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그제야 꽉 막혔던 국민 가슴에 뻥 뚫리고, 안심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장 발부는 당연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센 벌이 내란·외환으로 무기징역과 사형이다. (내란에 가담한 다른) 군인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내란 주범이 돌아다닌다? 이것만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尹 구속영장 발부 예상…사회에서 사라져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기를 바라고 또 반드시 발부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연루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만 유독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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