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단속에서 1천46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6월 전국 건설 현장과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 등 4천733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와 허가장소 외 위험물 저장 여부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총 1천46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680건), 현지시정(303건), 과태료(347건), 검찰 송치(117건), 행정처분(36건) 등의 조치를 했다.
대표적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초과 저장·취급,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의 경우 공사 현장에 소방 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례로는 건설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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