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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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최대 30만원 지급

한스경제 2025-07-05 11:5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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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 환급 혜택을 지원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으뜸가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총 2671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일부터 구매한 11가지 제품이다. TV, 냉장고, 밥솥, 세척기, 에어콘 등 생활과 밀접한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청년층 등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유전진공청소기의 경우 1등급 모델이 없어 2등급 제품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최대 환급가는 30만 원까지다.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매장 구매처 관계없이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을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은 물론 전력 소비절감, 고효율 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지방 거주 노령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한전 사무소 등 공공분야와 협업해 전국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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