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5월 3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모 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해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목포시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파출소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파출소로 출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새벽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출근했는데, 술냄새를 맡은 동료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동료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