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보러 와"…가출 청소년 유인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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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보러 와"…가출 청소년 유인한 30대,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07-05 09:0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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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부산에서 가출한 B(17)양에게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B양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이어가는 사이였다.

이후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이를 알면서도 "오빠 보러 전주로 와"라고 하며 B양을 전주로 불러냈다.

A씨는 이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B양과 함께 하루 동안 투숙, 다음날인 2월1일 오후 9시께 이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의 계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법정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목적과 범행 경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행위가 실종 아동(B양)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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