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통지받자 특수공무집행방해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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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통지받자 특수공무집행방해 50대,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07-05 06:1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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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거짓 신고를 이유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력해 교부하자 "네가 뭔데 즉결심판을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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