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