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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당 내에서 강성 검찰 개혁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에 대해선 국회에 주도권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의 힘으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국가는) 원시국가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권력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힘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론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문재인정부 시절과 현재 여론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반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기소권과 수사권 동시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기소와 공소유지는 다른 데에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 경찰 비대화 등의 이견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9월 내 입법’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떻게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에 정부는 입법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원만하고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검찰 개혁에서의 정부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 판단을 했다”며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고, 누구와 아는 사람이고, 누구와 인연이라는 이유로 다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직업 공무원은 누구든지 간에 선출된 권력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기에,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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