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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초 IBK기업은행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의 한 IBK기업은행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가능했으나 기업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부당대출 실행을 적발하고 이해상충 등 ‘여신 취급 불철저’ 판단을 내렸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금액은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직원은 현재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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