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차장은 3일 오전 9시 25분께 내란 특검팀의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차장은 출석 전 ‘비화폰 부분 조사를 받으러 왔나’, ‘체포저지 부분 조사를 받으러 온 건가’,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받으러 왔나’, ‘피의자 신분인가 참고인 신분인가’, ‘체포저지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직후 주요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내란특검은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뒤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