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이사회가 재벌(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익만을 우선할 수 없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찬밥신세였던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재임중 '코스피 주가 5000 시대 개막'을 위한 법적 문제가 트인 의미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까지 국내주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한 이유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발판'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개미투자자들은 대기업의 합병 분할과 유상증자 때 반복적인 피해를 봤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분할 때 일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인 결정을 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런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는 취지가 강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포함됐다. 이로써 재벌(대주주나 경영진)들의 전행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단골 지적 사항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발판이 마련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은 국내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권익침해로 인해 저평가(디스카운트)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 환원정책과 기업 투명성이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회복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정치적 셈법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지자체장 선거 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1400만명에 이르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코인 과세 유예 등과 함께 주주 권리 강화로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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