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냉장고 등을 태우고 4분 만에 꺼졌으나, A씨의 아내가 손등에 경미한 화상(2도)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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