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24일 천안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 잠을 못 자게 되자 불문을 품고, 같은 날 수용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홧김에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돼 있었으므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참회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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