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한쪽 부모에게 집중된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생활불안과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확인된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권 추심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 절차를 진행한 전적이 남아 있는 경우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이 국가 지급액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매월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르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된다. 회수 절차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소득·재산 내역 등을 조회해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도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을 거쳐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88만7000원의 60.3% 수준이다. 특히 모자 관계로 이뤄진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5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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