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시간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30일 오전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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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5시간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30일 오전 2차 출석

투데이코리아 2025-06-29 10:2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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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 측은 30일 오전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1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해 다음날인 29일 오전 12시59분께 조서 열람 절차를 포함한 대면조사를 마쳤다. 다만, 실제 조사는 오후 9시 50분 종료되면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조사를 마치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오후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의견 조율 후 오후 4시50분께 조사를 재개하고, 외환 등에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시13분께 서울고검에서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다”며 “오늘 조사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2차 조사에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전부 다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적법한 소환에는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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