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내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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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내 실거주 의무

포커스데일리 2025-06-28 11: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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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폭등세가 확산하자 전례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오늘(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 산 집에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우선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8억 원 줄어든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땐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약 1억 원 줄어든다.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가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인데, 고소득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막겠다는 뜻이다.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집엔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하고,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에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묶여 이런 용도로 받은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로 흘러가는 걸 억제했고 수도권에선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과 함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정책대출 공급 목표도 당초 계획 대비 25%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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