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이자 간접세로, 사업자의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세 부담과 신고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선택지다.
◇ 구분 및 적용 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공급대가)과 업종에 따라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서비스업(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부동산매매업, 금융보험업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설립 즉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이 지남에 따라 매출액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 제도로 비교적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때는 매출액 요건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 세율과 세금 계산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율과 세액 계산 방식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다. 여기서 핵심은 매입세액 공제 제도다. 사업을 위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일반과세자와 확연히 다르다. 공급대가에 업종별로 1.5~4% 차등화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일반과세자 세율(10%)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매입액의 0.5%로 제한되므로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오히려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
◇ 사업 현황에 따른 장단점
사업 초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제조업이나 도매업처럼 초기 투자가 큰 업종에서는 조기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대신 매출이 매입을 초과하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되는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확연히 줄어든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은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 업종별 선택 기준
학원업·소매업·음식점업 등과 같은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다. 또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효과보다 장기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게 세금이나 행정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간이과세의 혜택이 더 명확해진다.
제조업·도매업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매입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세 환급의 중요성이 크다. 이 경우 낮은 세율의 이점보다는 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특히 B2B(기업 간 거래)가 중심인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므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사업자 간의 비즈니스에서는 거래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제약받고, 이는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 4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돼 이런 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은 단순히 단기적인 세 부담 경감보다 장기적인 사업의 성격, 거래 형태, 성장 계획, 현금 흐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사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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