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주 마신다"며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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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자주 마신다"며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2025-06-27 10:47:26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7일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57)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이튿 날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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