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실트론 판결' 과징금 최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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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실트론 판결' 과징금 최종 취소

포인트경제 2025-06-26 12:0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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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취소 확정...최 회장 최종 승소
대법원 '사업기회 제공행위' 증거 부족

[포인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최 회장과 SK가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SK의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하고 KTB투자증권으로부터 19.61% 지분을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확보해 총 70.6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서 나머지 29.39% 지분의 처리 과정에서 지분 처분권한을 가진 우리은행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SK㈜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주당 1만2871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이러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며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공정위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회 회장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인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며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기회 제공행위 금지 취지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기회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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