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6종, 심사·근거 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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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6종, 심사·근거 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연합뉴스 2025-06-26 12:0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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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8종 조사…"성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자외선차단제 중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 판매대 자료사진 화장품 판매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4종 제품의 사업자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쓰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외선차단제 표시·광고 조사결과 자외선차단제 표시·광고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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