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수 비오의 미정산금을 두고 전·현 소속사가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1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6일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가 빅플래닛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페임어스는 래퍼 산이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비오는 23년 2월 페임어스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5월 언론 공지를 통해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 소속 당시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지급해야할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한 상태"라며 "비오는 페임어스 시절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했지만, 페임어스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이는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고" 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비오와 빅플래닛메이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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