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반 사업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ODA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돼 왔다.
이후 지난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해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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