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 깨고 캔 뚫는 비비탄총…판매자 3명 검거·820정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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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잔 깨고 캔 뚫는 비비탄총…판매자 3명 검거·820정 압수

연합뉴스 2025-06-25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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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발사에 터진 음료수 캔 모의총포 발사에 터진 음료수 캔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진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수입·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제품들이었다.

일부 제품은 비비탄으로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m(킬로그램미터)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압수한 모의총포 압수한 모의총포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에어소프트건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 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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