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항소 기각…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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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항소 기각…징역 23년

연합뉴스 2025-06-25 10:3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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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5살 딸이 범행 현장서 폭행 장면 목격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25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3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5살짜리 딸이 함께 있었고, 엄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30대 초반의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 구타당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사람의 가슴이나 복부를 장시간 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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