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영장 재판부 기피"…특검 "소송 정지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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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영장 재판부 기피"…특검 "소송 정지 안돼"(종합)

모두서치 2025-06-23 12:2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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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후 재구속 시도와 관련, 구속영장 심문 당일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인 23일 오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절차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는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이 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힌편,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 선언 후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심문을 몇 시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이날 심문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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