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투자 주식 손상처리'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 중점 점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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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투자 주식 손상처리'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 중점 점검 사항 안내

뉴스웨이 2025-06-23 12:00:00 신고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전환사채(CB) 발행,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2025년 재무제표 중점 심사 사항을 23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 심사 사항을 사전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네 가지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다.

우선 상장사들은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해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CB와 관련해서는 콜,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판단해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구매전용카드, 은행기한부신용장 등 공급자금융약정은 현금흐름표에 약정 조건과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같은 주석의 충실한 기재가 요구된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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