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황의조는 항소이유서에서 국가대표로서 자신의 국위선양을 언급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팀의 기둥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자신을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11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특히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 때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23년 SNS 등을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당시 영상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7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황의조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20일 처음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의조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며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의조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며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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