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통합미디어법 TF’가 설치돼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완성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 발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8년 IPTV법이 새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이후 국내외에서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 IPTV를 넘어 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시장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관련 법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부처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에서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지만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가 설치되고, 여러 논의에 참여해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첫회의에서 TF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미디어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규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와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및 공적책임방안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주요 의제를 정하고 각 의제별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3법으로 방송계를 정상화시킨 다음,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TF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 통합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에는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이아영 변호사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 모두 8명의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이남표 교수가 TF팀장을 맡아 앞으로의 논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TF는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물이 나오면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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