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납치광고' 사실조사 착수에…쿠팡 "부정광고 근절위해 조사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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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납치광고' 사실조사 착수에…쿠팡 "부정광고 근절위해 조사 협력할 것"

모두서치 2025-06-20 12:2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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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20일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기존에 진행한 타 기관 조사에서도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소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쿠팡이 각종 홈페이지나 온라인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자사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이동되는 '납치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소셜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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