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 및 앱으로 이동하는 행위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왔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불편함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가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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