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러 ‘즈베즈다’ 상대 손배소 제기···“선주사 일방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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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러 ‘즈베즈다’ 상대 손배소 제기···“선주사 일방 해지”

이뉴스투데이 2025-06-19 12:2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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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 즈베즈다(Zvezd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9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2020 ·2021년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기자재·블록 공급 계약을 즈베즈다가 지난해 6월 일방 해지했다며, 18일 공시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재를 신청했고, 협상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자 계약 전면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즈베즈다 측에 통지한 상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이번 소송의 근본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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