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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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연합뉴스 2025-06-19 12:1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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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백성현 논산시장 기자회견 하는 백성현 논산시장

[충남 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논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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